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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90%·200만 원 한도 (2026)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90%,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입니다. 회사 제출 절차와 2026년 12월 31일 취업 기한을 국세청 안내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대상 취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금액 — 청년 90%·5년, 그 외 70%·3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중 청년(15~34세, 군복무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90%·200만 원 한도 (2026)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일부를 깎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신청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가 같습니다.

청년이 군복무 기간을 빼려면 병적증명서 등을 붙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이전 감면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감면 업종인지는 급여 담당에게 먼저 물으세요. 상담은 국세청 126입니다.

수급 자격 — 연령·업종

청년은 5년 90%, 그 외는 3년 70%입니다. 국세청 표 기준입니다.

구분요건기간감면율
청년근로계약일 현재 15~34세. 군복무 최대 6년 차감5년90%
60세 이상계약일 현재 60세 이상3년70%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3년70%
경력단절같은 기업 1년 이상 근무 후 혼인·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2~15년 미만 뒤 재취업 등3년70%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특령 제27조 감면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에서 빠졌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상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뒤 연장은 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한도와 제외

과세기간별 200만 원입니다. 임원·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빠집니다.

업종이 빠져 있으면 청년이어도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감면 명세가 찍혔는지는 연말정산 때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넘기면 그 기한의 신청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가 그 기한입니다.

감면이란

중소기업 근로소득세 일부를 깎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도입니다. 안내는 국세청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고 적습니다.

국가장학금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감면 신청서는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갑니다.

재직 중 별도로 직업훈련을 찾는 사람은 내일배움카드의 소득·고용형태별 발급 제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자격이 훈련카드 자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 중이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홈택스에 직접 넣는 민원이 아닙니다.
임원도 되나요?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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